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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0161 | 소득 | 2004-03-22
[사건번호]

국심2004전0161 (2004.03.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등록을 근거로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의 소득금액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17. 박OO과 지분비율을 50:50으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쟁점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OOOO OOO OOO OOO OOO번지에 『OOOO』이라는 일식집(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고, 청구인과 박OO명의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10.16. 쟁점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명의를 사업자등록에서 제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200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2001년중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557,338,000원에 표준소득률 22.2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24,063,438원으로 추계하고, 이중 청구인의 지분해당분 10,339,001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배분하여 2003.10.10.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950,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윤OO는 쟁점사업장을 1998.5.12.~ 2000.6.17. 기간은 자신의 명의로, 2000.6.18이후는 종업원 박OO명의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윤OO에게 2001.2월중 150,000,000원을 대여한 후 동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2001.8.17.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실제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고,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윤OO가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여금의 담보확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윤OO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현금차용 및 실사업자에 대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윤OO를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박OO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공동경영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0.11.24.이후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면서 2001.8.17. 박OO과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투자하여 일식집을 운영한 후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쟁점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과 박OO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사업자등록후 2개월후인 2001.10.16. 쟁점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청구인명의를 사업자등록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다시 박OO과 청구인의 여동생 노OO가 지분비율을 50:50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11.13.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과 박OO은 2001년중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57,338,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윤OO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자신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6,000,046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장부 기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총수입금액 557,338,000원에 표준소득률 22.2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24,063,438원으로 추계하고, 동추계금액중 청구인의 동업한 기간(2001.8.17. ~ 2001.10.16.)과 쟁점동업계약상 이익금의 분배비율(50%)에 해당하는 10,339,001원을 청구인의 2001년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박OO간에 체결된 쟁점동업계약서 및 동업계약해지약정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노OO와 박OO간에 체결된 동업계약서, 윤OO 및 청구인의 200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 청구인의 200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윤OO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담보목적으로 윤OO에게 자신의 명의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명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인사업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채무와 법적의무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을 2001.8.17. 박OO과 체결하였다가 2001.10.16. 이를 해지함과 동시에 2001.10.17. 여동생 노OO로 하여금 박OO과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쟁점사업장의 지분권을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은 위의 대여금으로 윤OO가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의 지분 50%를 매입하였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다.

(다) 청구인은 윤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윤OO와 공동으로 작성한 실사업자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대금결제서류등 윤OO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등이 없어 확인서만을 근거로 윤OO가 청구인지분을 포한한 쟁점사업장 전체를 단독으로 경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쟁점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등록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1.8.17.~ 10.16.기간중 박OO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10,339,001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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