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2622 (1998.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을 명도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 할 것으로서 이 날을 이용가능한 때로 보고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OOOOOO 소재 OO오피스텔(대지 1,329㎡, 건물 3,035.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한 후 1997.3.5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3.31 쟁점건물 매입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03,636,364원)을 교부받아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30,363,63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30,363,63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12.30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7.5.3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09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11.26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7.3.5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3.31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서 쟁점건물의 사용권을 인수받아 계속 임대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매매대금 잔금은 1997.6.30 청산하였는바,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전인 1996.12.30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이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건물양도시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국세청 부가 22601-294, 91.3.13 같은뜻), 이 건의 경우 1997.4월에 건물을 명도받고 1997.5월에 잔금을 청산받았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 1996.12.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7.1.9 쟁점건물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1996.12.30을 명도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날이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그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제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을 2,534,000,000원, 잔금(246,000,000원)지급약정일을 1997.3.30로 하여 1996.11.26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1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12.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7.1.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작성일자는 1997.3.31, 공급가액은 2,303,636,364원(세액 230,363,636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을 1997.4.1로 하고 사업내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1997.3.5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1997.3.31 쟁점건물을 명도받고, 1997.6.30 잔금 40,000,000원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명의로 입금한 OO은행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약정일 및 금액과 달라 동 입금액이 매매대금잔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달리 1997.3.31에 건물을 명도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건물의 양도는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이 때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실제 명도일을 이용가능한 때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국심 96중 2905, 1996.12.11 같은뜻), 청구인이 1996.12.30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7.1.9 쟁점건물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1997.3.31 건물을 명도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명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 할 것으로서 이 날을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이용가능한 때”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