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4530 (2018.12.1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관한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부속합의서에 따라 쟁점주식이 담보로 실제 제공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상환유예 기간 내인 20◎◎년에 쟁점법인에 가지급금 등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가지급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쟁점약정서 및 20▣▣사업연도에 쟁점인정이자가 상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 소득세법 제49조
[참조결정]
조심2016중35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3.17. 설립되어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7.6.23.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 겸 경영자로서, 2013.11.29. 매출 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21,000주(지분 70%, 1주당 액면가액 OOO원) 및 경영권을 신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서인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2.부터 2018. 2.1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OOO천원의 인정이자 OOO천원(2012년 귀속, 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후 처분청에게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4.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가지급금은 상환유예되었고 쟁점법인 주식은 담보제공되었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상환유예 기간 내인 2016년에 가지급금이 전액 상환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할 이유가 없다.
(가) 청구인은 2013.11.29. 신OOO와 쟁점법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이하 “쟁점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동 계약서상 부속합의서(이하 “쟁점부속합의서”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가지급금 상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가지급금에 대해서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하였으며, 가지급금에 대한 정산은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한 일자에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제2호상의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의무(변제)를 다한 것으로 한다고 본 합의에 따라 상환유예 기간 내인 2016년에 가지급금이 전액 상환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신OOO와 쟁점양수도계약서와 쟁점부속합의서 작성시 청구인 소유의 쟁점법인 지분 70%를 OOO원에 매도한 것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가지급금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 헐값에 넘겨준 것이고, 가지급금 변제와 관련하여 나머지 지분 30%(쟁점주식)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후 담보제공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현재까지 주주로서의 권리 및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부속합의서 내용대로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을 다 하였다.
쟁점양수도계약서와 쟁점부속합의서 작성 이후 신OOO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감사 등 회사 임원을 모두 교체하면서 청구인이 경영에 전혀 관여할 수 없게 하였고, 쟁점양수도계약서 제9조에는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에게 월 보수로 일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3~4개월만에 지급을 중단하고 회사 일에 관여할 수 없게 하여 다툼의 원인이 되었는바, 청구인은 수십년에 걸쳐 성장시킨 쟁점법인을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에 헐값에 회사의 모든 권한을 신OOO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처분청은 신OOO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시 쟁점양수도계약서 별첨 명세서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 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법인이 제출한 조정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에 청구인의 대여금(가지급금) 및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대여금(가지급금)과 인정이자도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현재 대표자 신OOO에게 확인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선고 2017가단208700 판결)도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음을 인정하였다.
(나)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 작성시 청구인은 회사 경영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쟁점법인에 제출하면서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가지급금 상환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도 세무처리 문제에 필요하다고 하여 쟁점법인에 보관하였는데, 쟁점법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가지급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약정서가 필요하여 쟁점법인에 연락하였으나 이미 폐업상태였고, 경영권 양수가 있었던 이후인 쟁점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내용을 보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소득처분하지 않았으며, 쟁점양수도계약서 제9조에서 정한 계약 이행과 관련된 잦은 다툼으로 신OOO와 연락이 되지 않아 쟁점법인에서 보관 중인 쟁점약정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쟁점부속합의서 제3조에서는 가지급금 상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도 세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대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여 같은 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합의 대로 이행하였으며,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에도 쟁점인정이자가 상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약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쟁점양수도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신OOO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과반수 지분(70%)도 소유한 점에서 쟁점인정이자는 신OOO에게 소득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2) 설령 위 (1)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인정이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의 위법이 있다.
인정이자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2012.12.31.로부터 1년이 되는 ‘2013년 귀속분’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신OOO와 체결한 쟁점부속합의서에 따라 가지급금상환 유예 및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으로 그 의무(변제)를 다하였고 상환유예 기간 내인 2016년에 가지급금 전액이 상환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신OOO가 쟁점법인 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결정서 상 처분청인 영월세무서장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과 신OOO가 체결한 쟁점부속합의서 제3조 제3항에는 “양도인은 계약 후 7일내에 2013.10.30.까지 쟁점법인 재무제표를 양수인에게 제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4조에는 “실사기준일은 2013.10.30.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7조에는 “제4조 소정의 실사 결과, 본건 재무제표상의 순자산액과 25%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제3조 제3항의 재무제표 제출이 없을시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별첨 명세에「2013.10.30.기준 재무제표」,「부동산관련 자료 및 주요계약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신OOO에게 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상의 문구일 뿐 실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동 계약서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양수도계약서에 따른 쟁점부속합의서 또한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속합의서 제3조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상환유예나 가지급금 변제에 따른 담보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합의 내용 또한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 어디에도 청구인의 쟁점인정이자에 관한 계약 및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수입이자 계상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득금액은 조정하였음이 확인되나 실제 쟁점법인에 가지급금 및 쟁점인정이자 계상분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조사 종료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인정이자에 대한 회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6년에 가지급금이 상환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 외에는 가지급금이 상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2017가단 208700기타(금전) 사건과 관련된 판결서에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음을 판결한 점을 들어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을 다 했다고 주장하나, 동 판결은 가지급금 상환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내용이지 상환의무가 없음을 확정한 판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양수도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신OOO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쟁점법인 지분도 7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신O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가지급금 발생 및 상환의무 대상자는 청구인이기에 동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인정이자를 2012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에는 귀속시기의 위법이 없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나목 규정을 들어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집행기준」52-89-7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2사업연도 쟁점인정이자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요청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쟁점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2012사업연도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으로 상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약정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2012사업연도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1986.3.17. 개업한 법인으로 주업종은 자동차 내장용품 등 플라스틱 사출제품 및 철도 레일패드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6.6.1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7. 6.23. 직권폐업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2013.4.1.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재무상태표상 주주에 대한 대여금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분 OOO천원 중 OOO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4.22. 수정신고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제출한 위 (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부속서류인 손익계산서에는 이자수익 OOO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재무상태표에는 미수이자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쟁점법인이 2014.3.31. 제출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재무상태표에는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 대여금으로 OOO천원이 계상된 것이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은 2012년 10월 조사청에서 4개 사업연도(2008년∼2011년) 법인세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주주대여금(가지급금) OOO백만원이 장부누락 및 다른 계정으로 대체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2017년 법인통합조사 보충조서에서 확인된다.
(바) 조사청은 2017년 11월 쟁점법인에 대하여 5개 사업연도(2012년∼2016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여금 및 가지급금과 이자율에 대한 쟁점약정서를 요청하였으나 조사 종료시까지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조사복명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사) 우리 원에서 쟁점약정서 제출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유선 질의한 결과, 청구인의 불복대리인은 쟁점양수도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잦은 다툼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된 신OOO와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쟁점법인에서 보관 중인 쟁점약정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소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쟁점양수도계약서와 쟁점부속합의서, 법원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선고 2017가단208700 판결(2017.2.24. 소 제기),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2017.11.28. 판결 확정]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부속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법인(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가지급금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선고 2017가단208700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않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하거나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계상할 경우 법인이 아무리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산입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유보)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6중3567, 2016.12.7.,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속합의서에 따른 가지급금 상환유예 및 쟁점주식을 담보제공하였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상환유예 기간 내인 2016년에 가지급금이 전액 상환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관한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부속합의서에 따라 쟁점주식이 담보로 실제 제공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상환유예 기간 내인 2016년에 쟁점법인에 가지급금 및 동 인정이자 계상분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쟁점법인은 2017년 2월 청구인의 쟁점주식 담보 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지급금 일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급금 일부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법원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선고 2017가단208700 판결)은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상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 제공의사를 표시한 이상 쟁점법인의 ‘현금’ 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음을 인정한 내용이 아닌 점, 그 밖에 달리 쟁점인정이자가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인정이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바, 가지급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쟁점약정서 및 2012사업연도에 쟁점인정이자가 상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약정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쟁점인정이자를 2012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