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221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 망 G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1. 9. 12. 접수 제9912호로 피고 B 앞으로 1991.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2-1, 2-2 부동산 피고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1, 2-2 부동산 등으로 분할되기 전 토지 중 562/2579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5. 1. 27. 접수 제820호로 피고 B 앞으로 1995. 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4. 21. 위 분할 전 토지의 피고 F 지분 2017/2579 중 672/257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08.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별지 목록 기재 2-1, 2-2 각 토지는 전부 2008. 4. 21.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1997. 6. 26. 피고 C 앞으로 소유자등록이 이루어졌고, 2009. 2. 3. 피고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피고 B, C의 관계 및 망 G와 피고 D, E의 관계 원고는 망 H과 망 I 사이의 3남 4녀 중 장남이고, 피고 B은 차남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 E는 망 G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청구원인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7. 3. G와 사이에 이 사건 1부동산과 경기 가평군 J 14,678㎡를 1억 500만 원(잔금 지급기일 1991. 8. 31.)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내와의 이혼 문제 등으로 자신의 소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