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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2 2018구단37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회 음주 전력(2002. 3. 15. 및 2003. 1. 25. 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이 있는 상태에서, 2017. 11. 5. 23:30경 의왕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 구난,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주취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② 업무(화물터미널에서 개인사업자로 택배 운송업 영위)상 차량 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점, ③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의 사유, 즉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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