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출신고서상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관련 제도개선 건의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7-02

[법령질의서]제목

수출신고서상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관련 제도개선 건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신고서상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관련 제도개선 건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조(일괄환급신청의 원칙)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상 동일 란에 2개 이상의 품목이 있는 경우, 동일 란의 모든 아이템에 대하여 일시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신청시 누락된 품목에 대하여는 추가환급을 받을 수 없음

ㅇ 문제점 : 동일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모든 원재료를 일괄하여 환급신청하라는 규정은 타당하나 HS Code 10자리가 동일하고 동일란에 신고하였다 하여, 서로 다른 물품을 일괄하여 환급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합리함

□ 건의사항

ㅇ 고시 개정 : 수출신고서상 동일란에 신고하여 수출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규격이 다른 경우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시스템 개선 : 현재 동일란의 아이템 일부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이 완료된 경우, 동일 란의 다른 품목은 추가로 환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시스템 운용되고 있으나, 환급 잔량 체크 단위를 수출신고서 ‘란’ 단위에서 란內 ‘행’ 단위로 체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7-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일괄신청을 규정한 것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일괄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현행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더라도 환급신청시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된 경우,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은 가능함. 한편, 수출신고서 동일 란의 아이템을 분리하여 환급신청하는 것은 현행 추가 환급신청 절차를 통해 가능한 것임.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