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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713 | 지방 | 2000-08-08
[사건번호]

2000-0713 (2000.08.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 규정인 ㅇㅇ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5조는 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학교용지 13,16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감면대상이 되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착오로 경감하였던 1995년~1999년도 종합토지세 1,100,348,280원, 교육세 220,069,640원, 농어촌특별세 164,814,850원, 합계 1,485,232,770원을 1999.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조례에서 사권제한토지에 대하여 감면을 규정하고, 그 감면대상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시설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내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며, 둘째, 이건 토지는 학교용지로 사권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재산권 행사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셋째, 1995년도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해 오다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ㅇㅇ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5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광장 2.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3.철도 4.하천 5.운하 6.항만 7.공항 8.녹지 9.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0.공공공지 11.수도 12.하수도 13.공동구 14.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5.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6.저수지 17.방풍설비 18.방수설비 19.방화설비 20.사방설비 21.방조설비 22.유수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가 감면조례 제15조에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착오로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1995년~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이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 규정인 ㅇㅇ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5조는 조세법률주의 내지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조세법률주의를 철저하게 관철하고자 하면 복잡다양하고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정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지키면서도 경제현실에 따라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하겠고(헌법재판소 1995.11.30. 선고, 94헌바 40 참조),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어서 지방세법은 제7조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나 필요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서 사권제한을 받는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조례에서 감면대상으로 인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는 공공시설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을 보면, 1.광장 (...중략...) 22.유수지시설 등 제한적으로 열거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학교용지의 경우 사권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재산권행사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헌재, 1997.10.30., 96헌마94 참조)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의 면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면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감면조례 제15조에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용 토지는 도로·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동 시설은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모두 무상귀속되며, 행정청이 필요에 따라 공공시설을 지정함으로써 사권제한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므로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계획사업시행시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시킨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1995년 이후 종합토지세를 경감해 오다가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 감면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할 것인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6.1.23. 선고, 95누 13746판결 참조)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착오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해 온 사실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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