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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866 | 소득 | 2004-02-23
[사건번호]

국심2003중3866 (2004.02.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노무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과세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1서2964 /

[따른결정]

국심2005서1840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1.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1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장부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거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사원가 중 노무비로 계상한 O,OOO,OOO,OOO원(2000년 OO,OOO,OOO원, 2001년 O,OOO,OOO,OOO원이고, 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 전체를 증빙과 내역을 갖추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후 2003.11.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2001년 여름 집중호우시 서초동의 지하실에 소재한 사무실의 침수로 관련서류가 멸실되어 관련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인건비의 필요경비 부인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총 필요경비의 58.9%, 추계소득 대비 757%에 해당된다는 점과 인건비가 전혀 없는 공사수입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0년 귀속 노무비 OO,OOOO원의 경우 사업장의 다른 서류는 정상적으로 보관되었으나 납세자에게 불리한 노무비관련 증빙서류만이 수해로 침수되어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2001년 귀속 노무비 O,OOO,OOOO원의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노임대장은 지출근거가 전혀 없어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로서의 증빙요건이 불비하고, 납세자가 노무비로 계상한 금액이 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63.4%는 직전연도의 비율 12.95%와 큰 차이가 있어 건설공사원가에 대한 상식범주를 지나치게 벗어날 뿐 아니라 노무비 산정내역등 그 지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의 경우보다 과중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나.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사원가 중 노무비로 계상한 쟁점노무비(O,OOO,OOOO원) 전부를 지출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으로써 결정소득율(결정소득/결정수입금액)이 2001년 귀속분은 59.8%(2000년 귀속분은 16.9%)이고, 공사원가 허위기장율이 2001년 귀속분은 63.9%(2000년 귀속분은 14.3%)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OOOOOOOOOOOOOOO OOO OOO O OOO

OOO OO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보충조서등에 의하면, 2000년 귀속 노무비 계상액 OO,O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수해로 침수·멸실되었다고 주장하는 노임·잡금대장 등의 근거서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사계약서와 총계정원장 등의 주요서류는 조사일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는 사실 및

2001년 귀속 노무비 계상액 O,OOO,O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신분확인 증명이 없고, 시공현장이나 업무명 등의 지출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령금액에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및 2001년에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OOOO(주)와 O,OOO,OOOO원의 공사계약(3건)을 체결하여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OOOO(주)의 일일 작업상황보고서에 의하면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2000년에 연인원 O,OOO명을, 2001년에 연인원 O,OOO명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2000년 및 2001년 귀속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용노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월별로 노무자의 성명, 단가, 일수,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노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공사현장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통상적인 노무비대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5)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대법원 1996누8192, 1997.9.26, 국심 2001서2964, 2001.12.29 같은 뜻임),

이 건 중 2001년의 경우 청구인이 공사원가로 필요경비산입하여 신고한 노무비계상액 O,OOO,OOOO원을 부인할 경우 결정소득율이 59.8%인 점, 공사원가에 노무비로 계상한 금액 전부를 지출증빙에 미비하다고 하여 부인하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상 현실성이 없는 점, 특히 노무비의 공사원가허위기장율(노무비/공사원가)이 63.9%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2000년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노무비계상액 OO,OOOO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할 경우 노무비의 공사원가허위기장율이 14.3%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비치한 노무비 관련장부가 수해로 멸실되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공사원가에 노무비로계상한 금액 전부를 지출증빙이 미비하다고 하여 부인하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상 현실성이 없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청업체인 OOOO(주)의 일일 작업상황보고서에 의하면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2000년에 연인원 O,OOO명의 노무자를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공사원가중 재료비로 계상한 비율이 2000년에 75.7%(OOO,OOOOOOOOO,OOOO원)에서 2001년에는 34.1%(OOO,OOOOOOO,OOO,OOO천원)로, 공사원가중 노무비로 계상한 비율이 2001년에 14.3%(OO,OOOOOOOOO,OOOOO)에서 2001년에는 63.9%(O,OOO,OOOOOOO,OOO,OOOOO)로 큰 차이로 변동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2000년 귀속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0년 및 200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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