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101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874,584원과 그중 80,501,401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31,874,584원과 그중 80,501,401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