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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같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5091 | 기타 | 2018-05-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5091 (2018. 5. 31.)

[세목]

[세목]근로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은 2013.11.1. 퇴사한 자로 그 당시 소득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부칙 및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75.10.8.에 입사하여 38년 1개월 근속한 후 2013.11.1 퇴사한 전 대표이사 OOO에게 2013.3.25. 개정된 정관에서 위임한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OOO원(이하 “이 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OOO만원(가산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2016.8.10.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2.31. 현재 청구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OOO원으로 하여, 이 건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퇴직금’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 중 2012.1.1. 이후의 임원퇴직소득한도금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에 대하여 임원에 대한 과다한 퇴직금 지급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2012년 개정된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단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간주근로소득으로 보아 2017.10.26.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규정이 신설된 2012년 당시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두지 않아 그 해석에 혼선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바로 잡고자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으로 2014.12.23. 쟁점규정을 개정한 후 동 규정의 위임을 받아 2015.2.3.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6항에서「“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쟁점규정을 명확화 하였는바, 쟁점규정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2015.2.3.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6항에 따라 산정한 OOO원으로 하여 OOO에 대한 간주근로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설사, 쟁점규정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2015.2.3.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6항에 따라 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례(2003다16092, 2006.5.25.) 및 국세청의 예규(법인세과-461, 2010.5.19.)에서 임원의 퇴직일 전에 정관의 변경이 있었다면 그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보고 있는바,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2013.3.25. 개정된 정관의 위임규정인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OOO원으로 하여 OOO에 대한 간주근로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기에 2015.2.3.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 중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뺀 금액”이라 함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을 경우 당해 규정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의 퇴직급여 중간정산금액을 제외하고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청구법인은 동 규정에 따른 중간정산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2012.12.20. 원천세과-705의 질의회신을 통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이라고 유권해석하였고, 2014.2.28. 원천세과-98을 통해 이를 재차 확인하였다.

따라서 2013년 3월 25일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현재에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 중간정산금액을 계산할 수 없었던 청구법인에 대해 국세청 예규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퇴직시점(2013.11.1.)에 퇴직금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3년이 지난 시점에 회계처리하는 과정에 2015.2.3. 개정된 세법이 청구법인에게 유리하다하여 소급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률불소급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대법원의 판례(2003다16092, 2006.5.25) 및 국세청의 예규(법인세과-461, 2010.5.19)에 의하여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2013.3.25. 개정된 정관의 위임규정인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OOO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이라는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예규의 내용에 따라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 2013.3.25. 개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된 퇴직급여를 전 대표이사 OOO의 퇴직급여로 인정하므로 변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위 대법원의 판례 및 국세청의 예규의 내용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 결정을 위한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내용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규정에 따른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급여를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가, 개정전·후를 구분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 건 쟁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원의 퇴직 당시 정관 또는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퇴직금에 관한 정관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3.3.25. 개정 전

2013.3.25. 개정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나) 2013.3.25. 개정된 위 정관에 따라 신설된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3조[퇴직금 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월평균 보수액에 1년마다 1개월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승인한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1년마다 아래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속년수

기준지급률

1년 미만

연봉(급여+상여금)×1/10×근속년수

1년 이상 3년 미만

연봉(급여+상여금)×1/10×근속년수×1

3년 이상 5년 미만

연봉(급여+상여금)×1/10×근속년수×2

5년 이상

연봉(급여+상여금)×1/10×근속년수×3

(다) 청구법인은 1975.10.8.부터 2013.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전 대표이사 OOO에게 2013.3.25. 개정된 정관의 위임규정인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OOO원을 지급(OOO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2016.8.10.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퇴직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OOO원으로 하여 이 건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퇴직금’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 중 2012.1.1. 이후의 임원퇴직소득한도금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을 구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퇴직소득금액으로 보아 2017.10.26.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본문에서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쟁점규정)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에서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제22조 제6항의 위임을 받아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를 보면, 그 제3항에서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위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쟁점규정)의 괄호 안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는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로 개정되었고, 해당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15.1.1.) 이후 발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2조의 위임을 받아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6항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계산방법’을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2015.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은 2013.11.1. 퇴사한 자로 그 당시 소득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부칙 및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을 소급하여 OOO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1.12.31. 현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었으므로 그 당시 퇴직했다면 수령할 법정 퇴직금 수준을 20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비추어 볼 때,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6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2006.5.25. 선고 2003다16092 판결) 및 국세청의 예규(법인세과-461, 2010.5.19.)는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한 경우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으로서, 2011.12.31. 현재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과 쟁점이 달라 그대로 인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6항에서도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1.12.31. 현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관 등을 적용하여 20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은 2011.12.31. 현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원의 퇴직 당시 정관 또는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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