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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9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말경 경기 화성시 B건물 505호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C)에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등,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양도)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그다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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