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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683 | 양도 | 1994-08-17
[사건번호]

국심1994중0683 (1994.8.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3경20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6.18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9.5.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1989.2.25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OO OOOOO OO OO(이하 “신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고 2개월 12일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지만 신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여 1993.8.15 청구인에게 1989년귀속 양도소득세 6,472,640원 및 동방위세 1,294,5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1989.2.25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62,000,000원에 양도하여 그 대금의 일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 OOOO에 89.2.21부터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전세 입주하고 양도대금중 나머지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쟁점주택의 양도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가족이 전세입주한 위 OO아파트 소유주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89.2.25로서 이 때에는 청구인은 쟁점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1988.7.14부터 1989.7.16까지 복역한 사실은 출소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1989.2.25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1989.5.9로 보아야 하고 양도일 현재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신주택에 입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판정에 있어 1989.2.25을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89.5.9로 볼 때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 및 취득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1989.1.25 총매매대금을 62,000,000원으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6,000,000원, 1989.2.10 중도금으로 30,000,000원, 1989.2.25 잔금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쟁점주택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공증인가 OOO 합동법률사무소 등부 1993년 제4226호, 1993.8.25)에 의하면 “1989.2월에 잔금을 지불하였으나, 청구인이 수감중이라 등기가 지연되었음 을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전세입주한 주택(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OO아파트 OOO OOOO, 1989.3.9 주민등록이 이전되었음)의 소유자의 처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 등부 1993년 제2645호, 1993.11.19)에 “청구인의 처가 전세 입주하고 그 전세계약 기간이 1989.2.21~19990.2.21임 을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1988.7.14부터 1989.7.16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OO 교도소장의 출소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5) 당심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시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국심 46830-4523, 1994.7.2)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① 청구인이 1989.2.21 실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OO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증빙(위 아파트 소유자의 처인 OOO의 확인서를 이외에 이삿짐등을 옮긴 사실이나 날자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등)

② 쟁점주택을 양수한 청구외 OOO가 언제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과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세입자의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

③ 1989.2.25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양도하였으면서도 1989.5.9 등기이전하였는 바, 지연등기한 구체적 사유 및 등기지연에 따른 양수인의 권리보장조치는 무엇인지 여부

위 법령과 사실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시기가 1989.2.25인지 여부를 보면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이외에는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간접적으로나마 양도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위 사실관계(5)항]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중 일부로 위 OO아파트에 전세입주하였기 때문에 전세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1989.2.25 이라는 근거로서 청구인은 1989.2.21부터 1990.2.21까지 위 OO아파트에 전세입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위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날과 같은 날자인 1990.2.21 청구외 OOO의 딸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이 위 OO아파트에 단독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세계약서가 없고 주민등록표등본상으로는 청구인도 청구인 자신이 OO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기간중인 1989.3.9에 전입해서 1990.3.26까지 위 OO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1989.2.25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3) 쟁점주택의 등기이전이 청구인이 수감중이었기 때문에 등기가 지연되었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1989.2.25) 뿐만 아니라, 등기이전일(1989.5.9)에도 청구인이 수감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수감중이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4) 쟁점주택을 양수한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전세입한 주택의 소유자의 처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대한 공증인가는 모두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1989.2.25이라는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접수일인 1989.5.9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을 1년이내(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1981.6.18부터 1989.3.8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며 (1984.3~1984.5 기간중에는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에 거주하였음)

(2) 신주택을 취득한 이후 신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989.3.9부터 1990.3.26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에서, 1990.3.27부터 1992.2.27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 OOOOO에서, 1992.2.27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9.5.9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인 1989.2.25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주택에 주거이전한 사실이 없는 바,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3경2006, 93.10.29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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