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103 (1999.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지급일에 취득이 이루어졌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매도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사법기관에 제소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2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상의 ㅇㅇ빌라 ㅇㅇ호 건물 54.90㎡ 및 그 부속토지 41.5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7.30.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매도자(ㅇㅇㅇ)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이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일체를 말소시켜 주기로 약속해 놓고, 도주함에 따라 현재 사법기관에 고소(사기죄)하여 수사중에 있고, 또한 이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ㅇㅇㅇ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1998.8.31)한 상태로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기로 1998.6.26.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30,000,000원중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5,000,000원은 1998.7.15.에, 잔금 5,000,000원은 1998.7.29.에 지급키로 하였고, 잔금지급일 이후인 1998.7.30. 그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와 동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매매계약서, 취득신고서, 등기부등본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잔금지급일(1998.7.29)에 취득이 이루어졌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그 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매도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사법기관에 제소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