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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629 | 양도 | 2019-01-25
[청구번호]

조심 2018서4629 (2019.01.2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년 3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가간(6개월)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9. 상속받은 OOO의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8.2.2.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 당시 평가액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6.11.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기 납부한 세액 중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가액을 평가한 날(2017.11.22.)은 상속개시일(2013.1.29.)부터 5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바, 쟁점가액은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서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된 합당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2) 과거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나, 이는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그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가 개정되어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문화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 (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모친 OOO로부터 2013.1.29. 상속받았으며, 청구인이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OOO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8.2.2. 양도하고, 상속세 결정 시 적용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이 경원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018.4.9. 쟁점주택을 소급 감정평가OOO한 가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감정평가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4)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요건은 2014.2.21.부터 강화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급 감정평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OOO가 존재하므로, 쟁점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급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여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개정 취지를 설명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은 소급감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집행상 혼란이 우려되므로, 소급감정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18.4.9.로서 상속개시일OOO로부터 약 5년 3개월이 경과되어 요건(6개월)을 벗어났고, 강화된 요건은 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데, 쟁점가액의 평가일은 2018.4.9.로서 강화된 요건의 적용대상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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