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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4나2240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2. G와 H 뉴아반테X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는 G, 보험기간은 2009. 9. 22.부터 2010. 9. 22.까지, 담보종목은 대인배상 ⅠㆍⅡ, 무보험차상해 등, 운전자 범위는 지정 1인 한정[기명운전자로 원고 보조참가인 A(이하 ‘A’이라고 한다

)을 지정]으로 정하여 프로미카개인용자동차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위 차량의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보험으로 보상되지 아니하는 다른 차량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부모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원고가 책임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보상기준에 의하여 피보험자측에 보상을 하고, 피보험자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특약 을 한 보험자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I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고,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D은 2010. 9. 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전화국 앞 교차로를 앞산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A 운전의 원고 차량의 뒤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위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 따라 A이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 및 A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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