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9.06 2016가단296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5,467,411원 및 그 중 13,733,482원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5.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5,467,411원 및 그 중 13,733,482원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5.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