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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9.06 2016가단296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5,467,411원 및 그 중 13,733,482원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5.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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