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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노332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 식당 실패의 후유증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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