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303 (2005.1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은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어음의 만기일 도래전인 2004.5.12과 2004.6.9에 각각 재산보전처분결정 및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4.10.2 파산선고로 어음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어음은 부도처리되었다.
청구외사업자는 어음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된 2004. 2기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신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한편 어음을 발행한 청구법인 관할 OO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쟁점어음 발행 내역>
(단위 : 원)
사업자 | 발행일 | 만기일 | 공급가액 | 세액 | 어음금액 |
총 계 | 63,725,460 | 6,372,545 | 70,097,995 | ||
OOOO | 소 계 | 34,038,860 | 3,403,885 | 37,442,735 | |
2004.2.25 | 2004.5.25 | 12,740,650 | 1,274,065 | 14,014,715 | |
2004.3.11 | 2004.6. 5 | 11,573,110 | 1,157,310 | 12,730,410 | |
2004.3.24 | 2004.6. 5 | 9,725,100 | 972,510 | 10,697,610 | |
OOO | 소 계 | 29,686,600 | 2,968,660 | 32,655,260 | |
2004.3.24 | 2004.5.25 | 7,138,600 | 713,860 | 7,852,460 | |
2004.3.24 | 2004.6.25 | 22,548,000 | 2,254,800 | 24,802,800 |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청구외사업자의 대손세액 공제액에 해당하는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6,372,540원을 2005.5.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청구법인의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된 조세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결정에 따른 어음의 지급거절로 부도처리되었고 또 청구법인은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으므로 파산채권 신고를 한 청구외사업자는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이 확정된 이후에 대손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어음을 수령한 채권자는 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가 폐업전인 때에는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채무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 대가로 지급한 어음이 청구법인의 재산보전처분결정 및 파산결정으로 인하여 부도처리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어음 부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사업자는 수취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매출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청구외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자료 통보서에 의거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공제사실을 통보하였고자료를 통보받은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청구외사업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6,372,54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신청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음의 부도 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어 어음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용역을 공급한 청구외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2004.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사업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용역을 공급받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12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