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1630 (2003.08.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O OOOOOO에서 ‘OO컨설팅’이란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중 OO도 OO시 OOO OOO OOO에 소재한 ‘OOOOOO먼트’ 대표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건(공급가액 OO,OOO,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17.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먼트 OOO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임에도 이를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먼트는 1999.11.30. 폐업한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인데도 청구인은 OOO이 폐업사실을 숨기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폐업된 사업체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최초 거래시 세무서나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지거래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관련,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1.3.5. 개업하여 현재까지 기타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10.26.부터 2001.12.18.까지 OOOOOO먼트 대표 OOO으로부터 OOOOOO배후지원도시 304-4 OOO OOOOOOO오피스텔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숨겼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OO먼트 대표 OOO은 OO도 OO시 OOO OOO OOO OO오피스빌딩 817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1999.5.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위 사업장을 현지확인 조사한 결과, 위 사업장소재지에는 ㈜OOO코리아 OO지점(대표자 : 오OO, 업종 : 무역업)이 2000.3.23. 개업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OOO먼트를 1999.11.30.자로 소급하여 2000.11.1.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OOOOOO먼트는 사업장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업상 거래를 함에 있어 어느 상대방과 최초거래시에는 그의 신원 및 사업자등록증과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컨설팅을 개업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장조차 없어 직권 폐업조치된 OOOOOO먼트와 거래를 하고 그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직권폐업된 자에게 오피스텔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거래처의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조차 아니하였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