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286 (2014.11.0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9.1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4.7.17.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 같은 OOO 토지 2,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9.10. 취득하면서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개업년월일을 2013.11.11.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2014.5.21.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창업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감면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7.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뒤늦게 알았는바, 창업일 이전에 토지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9.1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