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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수입금액을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124 | 양도 | 1994-12-27
[사건번호]

국심1994서5124 (1994.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 등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어 쟁점수입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 임야 6,164㎡, 같은 곳 O OOOO 도로 9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88.5.13 그 양도대금 620,000,000원을 주식회사 OO에 근무하는 OOO으로부터 수령하여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 OOO에게 16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90,000,000원(이하 “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수입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쟁점수입금액 290,000,000원을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알선수수료로 보아 88귀속 종합소득세 178,453,200원 및 방위세 35,690,640원을 결정하고 94.5.2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2 심사청구를 거쳐 9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이 건 고지서를 처분청의 직원이 직접교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내방한 당시에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공시송달하였음은 위법하니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2) 쟁점토지는 사실상 위 OOO과 OOO, 청구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쟁점수입금액은 자신의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인데도 이를 알선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니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지서를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 OOOO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라 한다)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장기간 거주하지 않아 송달하지 못하였음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위 OO빌라의 관리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94.5.20 공시송달하였음은 정당하고,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같이 대금을 분배받은 OOO과 OOO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 명의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며, 또한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 등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어 쟁점수입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쟁점수입금액을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쟁점(1) 에 대하여

(1)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부분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고지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부재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자 이를 공시송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공무원이 직접 이 건 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내방한 당시에 청구인이 부재중이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니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가족이 88.6.18~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군(軍)복무를 하면서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낸 사실이 나타나는 94.5.3자 우체국의 소인이 된 우편물봉투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고지서 송달담당 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94.5.16~94.5.18 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출장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송달을 할 수 없었고, 위 주소지의 관리인인 OOO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의 현재소재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94.5.12)』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가 94.5.10부터 가출하여 이곳 저곳 소재파악에 나섰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일 현재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수입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대가이니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상황 등을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에 의하면 살펴보면, 쟁점토지 2필지 모두 81.6.22 OOO,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다가 82.4.27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권자인 위 양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그후 쟁점토지중 『OO동 O OOOO 임야 6,164㎡』는 82.9.7 OOO, 83.5.26 OOO에게 차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다시 85.8.27 OOO에게, 85.11.8 대한예수교 OO회 OO교회로 증여등기되었다가 88.7.16 (주)OO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다시 89.9.3 OO은행 주택조합 등에 명의신탁등기된 것으로, 『OO동 O OOOO 도로 723㎡』는 82.9.7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82.11.27 사회복지법인 OOO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이전등기된 것으로 위 각 필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위 OOO, OOO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결과를 보면 『위 82.9.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85.10.8 확정되었음이 서울고등법원판결문 (83나4895, 85.1.29) 및 대법원의 판결문(85다카549, 85.10.8)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토지의 거래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주)OO의 상무이사 OOO의 확인서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OOO, OOO이고 위 OOO, OOO, OOO는 실질소유자인 OOO, OOO의 명의수탁자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본 OOO, OOO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를 하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들과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가등기』, 『근저당설정』등 등기상 소유권이나 채권확보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외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등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 토지였음이 입증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알선수수료로 볼 수밖에 없다하겠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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