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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단44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8:00 경 경기 시흥시 C 건물,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치과 ’에서 진료기록 등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위 치과를 방문한 피해자 E로부터 ‘ 왜 서류를 빨리 발급해 주지 않느냐

’ 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위 치과 앞 복도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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