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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3104 | 양도 | 1999-05-24
[사건번호]

국심1998구3104 (1999.05.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1990서0912

[주 문]

귀속분 양도소득세 52,146,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6.12.26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전 1,8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4.29 대구시에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5.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146,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9 이의신청 및 1998.9.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86.12.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7.4.29 대구광역시에 협의양도 할때까지 8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의 용도가 1996.12.30자로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내인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6.12.26 취득하여 1997.4.29 양도함으로써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등기부등본·농지원부·대구광역시 물건보상액 내역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84.3.20부터 1997.7.21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쟁점토지로부터 통작거리인 20㎞이내의 지역이기는 하지만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다.

한편, 청구인은 OO섬유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어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관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쟁점토지를 부재지주의 소유농지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1994.6.9 작성한 농지원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받은 물건보상내역의 기재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하고,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5항에서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6.12.26 취득하여 1997.4.29 양도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 청구인이 OO섬유라는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 및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쟁점토지를 부재지주의 소유농지로 분류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3.20부터 1997.7.21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로부터 통작거리인 20㎞이내의 지역이기는 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관련규정이 삭제되어 연접한 시·군·구가 아님을 들어 8년 이상 자경이 인정되기 위한 농지소재지의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할 때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은 번지의 하천부지 1,053㎡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1987.2.9부터 1997.12.31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하천부지 점용허가증, 하천부지 점용허가대장, 하천부지 권리의무 양도·양수를 허가하는 공문(건설 30070-894, 87.2.9)의 시행문 사본 및 청구인이 납부한 8개년도 점용료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점용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영농을 전제로 하여 점용허가를 하여 준 사실이 점용허가증과 대구광역시 북부청 건설과에 근무하는 직원 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점용토지가 대구광역시 동OO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점용허가 취소될 때까지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점용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더불어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쟁점토지를 부재지주의 소유농지로 분류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심판소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질의(문서번호 국심 46830-308, 1999.2.25)하였던 바, 북구청장은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안의 농지로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O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하나 연접구가 아닌 관계로 부재지주로 착오분류하여 ’95년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되었다”고 회신(문서번호 건설46830-491, 1999.3.6)하고 있는바 북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재지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근거로 보인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호로 OO섬유(1997년 매출액 : 323,947,747원 ; 1997년 상시종업원수 12명)이라는 직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있으나, 8년 이상 자경이라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한 경우도 포함되고(같은뜻, 국심90서912, 1990.8.10 및 대법원92누4642, 1992.10.9)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섬유의 사업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로서 동 사업장과 쟁점토지는 하천건너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도로지도(1995.1.10 OO문화사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OO섬유에서 가까이에 위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틈틈이 농사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한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구광역시에 협의양도(1997.4.29)하고 채소, 농사용 전력병 및 유실수등에 대한 보상으로 합계 12,476,000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전인 1994.6월에 최초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와 그 밖에 청구외 OOO가 확인한 자경사실확인서와 영농에 사용한 전기요금영수증(1994.11월분)을 제출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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