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관련 질의회신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8-09
[법령질의서]제목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관련 질의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8-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수입신고 대상 물품임에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면,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아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이며, 이 경우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본 회신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만 검토한 결과이며 동 사례에 대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해당여부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