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043 (2011.0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소득현황, 쟁점농지 항공사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12.31.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 OOOOO O OOO 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 보유하다가 2009.1.9. OOOO에 양도하고, 2009.3.20.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8.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1,67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님과 농사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곳인 서울특별시 OOO에 있고, 쟁점농지가 수용된 뒤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박OO의 대리경작은 일시적으로 농지가 아닌 논에 국한되었 뿐이고, 1991년 5월에 작성된 농지원부, 사실확인서, 수용당시 OOOO가 작성한 물건조서 및 영업 손실보상명세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7년 12월 취득하여 2009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까지 22년간 실제 자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최소한 법이 정한 8년 이상은 자경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원부의 등재사실이 곧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이 되어서야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며, 박OO이 1993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대리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79.8.24.부터 (주)O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1984.8.7부터 1996.9.24.까지, 2002년 9월부터 2005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97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로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이며,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1979.8.24.부터 1994.2.7.까지 건설·서비스업인 (주)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위 법인OOOOOO OOO(OO)OO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연평균 26,220천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OO O OO)
한편, 박OO의 확인서(2010.6.16. 날인거부)에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자경여부 및 자경면적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OO세무서장이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양도소득세 재조사종결보고서(2010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는 2007.12.28. 국토해양부의 사업인가를 거쳐 OOOOOOOO을 위하여 수용되었고, 수용토지 내역 및 지장물 현황은 다음 표와 같고,
경작요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묘목매입 관련증빙으로 대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구입처 및 묘목의 종류, 가격 등 구입계약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채소 등의 종묘와 농약, 퇴비 등의 매입증빙 또는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간이영수증은 매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O에서 발행한 ‘영농자재구매확인서’, ‘비료교환권이용확인서’는 2003년부터 발생한 증빙으로 아들 윤OO, OOO, OOO 명의로 되어 있으며, 경작관련 매출내역 증빙이 없고, 2003.6.11. 외 6건의 OOOOOO 매출은 공급자가 아들 윤OO로 표기되어 있어 쟁점농지의 소출작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현지인 박OO이 논을 경작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04.3.1.~2006.12.31.(지하철공사기간)까지 고구마, 깨, 상추, 나무 등을 경작하였다고 정OO(OOO OOO OOOOO OOOO OOOO)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2006년 5월 쟁점농지는 공사로 인하여 농작물재배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항공사진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다수의 건물 소유주로 부동산임대사업과 2002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등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O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쟁점농지 등 7필지 농지가 등재되어 있는 농지원부(1991.5.1. 최초작성)와 가입일자가 2006.6.14.인 OOOOOOOOO의 조합원 증명서(2009.1.30.), ② 청구인이 비료, 농약, 자재류를 1997년 36,450원(1997.4.18. 구매확인증 첨부), 2003년 58,000원, 2008년 122,450원 구입하였고, 비료교환권으로 2008년 40,200원, 2009년 50,000원, 2010년 42,000원의 비료를 무상이용하였다는 OOOOOOOO의 영농자재 구매 확인서(2010.6.21.) 및 비료교환권 이용확인서(2010.6.21.) 각 1매, ③ 1998년부터 음식점(OOOOO)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자경하는 논밭의 작물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김OO의 사실확인서와 본인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원래 밭이었던 부분은 임차하지 아니하였다는 박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2004.3.1.~2006.12.31.까지 고구마, 깨, 상추, 나무 등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정OOOOOOO(O) OOOOO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1988.1.~2008.12.31.까지 채소(상추, 파),콩 등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농지위원 이OO의 경작사실확인서(2009.1.31.), ④ 서울특별시 OOO OOO OOO에 채소(421.4㎡), 같은 곳 312에 채소(1,100.7㎡) 매실나무 252주, 같은 곳 326-1에 채소(1850.24㎡)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OOOO의 물건기본조사서 1부(조사일 2008.9.8.) 및 서울특별시 OOO OOO OOO 채소 보상금 1,105,840원, 312 외 1필지 채소 및 과실수 등 보상금 3,145,214원, 326-1 채소 보상금 4,855,07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O의 손실보상액 명세, ⑤ 촬영일자가 미상인 영농사진 12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OOOO의 영농구매확인서에는 1997년, 2003년, 2008년에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8년 이후 비료를 무상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양도당시 OOOO로부터 영농손실보상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6년 5월 쟁점농지는 농작물이 재배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가 2008년에 비로소 농작물이 경작된 상태인 것으로 항공사진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전인 1979년 8월부터 1994년까지 (주)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84년부터 1996년까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89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부터 (주)OOOO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