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373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그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7.3.14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9,600원은 청구외 亡 OOO이 1991.11.5 양
도한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O O 소재 전
1,269㎡중 1/3지분 전체의 양도차익을 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은 1943.10.20 그의 형 청구외 OOO 및 동생 청구외 OOOO(창씨 개명한 이름)과 공동으로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O O 소재 田 1,269㎡(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은 3분의 1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1.11.5 자신의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3.8.3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등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316,910원, 양도가액 23,259,500원)에 의하여 계산하여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81,210원을 산출한 후, 1997.3.14 청구외 亡 OOO의 각 재산상속인들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납세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79,600원(상속지분 2/1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3.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5,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산정·부과한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액이 각각 21,938,115원 및 9,280,950원으로서 그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양도에 관한 검인계약서와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그 기준시가가 23,259,500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금액이 사실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진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亡 OOO이 1943.10.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1.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1993.8.3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등이 청구외 亡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청구외 亡 OOO의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여 각각 납세고지한 사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1,316,910원 및 23,259,500원인 사실은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검인계약서(OO시장, 검인번호 1068호)를 보면, 그 매수인이 청구외 亡 OOO과 14촌의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이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에 대한 OO시장의 검인일자는 1991.12.3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5,000,000원이 그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처분청은 위 5,000,000원은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3,259,500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더구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이 작성하여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경위서의 기재내용과 당소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 관할 동장 (OO시 OO동장)이 회신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51년경부터 쟁점토지의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당소의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OOO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자기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20년이상 점유하여 온 자로서, 민법상 쟁점토지의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청구외 亡 OOO과 인척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차마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었던 대신, 1991.11월경 청구외 亡 OOO이 “쟁점토지를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해 드려야 마땅하나 妻에게 변명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소유권이전등기해 가라”고 그 매수를 제의하여 그 때 마침 동석해 있던 청구외 OOO(청구외 亡 OOO과 청구외 OOO이 소속된 ‘OO趙氏 OOOO派’의 종중회장)가 그 가격을 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하자 청구외 亡 OOO도 이에 동의하여 그 자리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취득경위서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 亡 OOO은 오래 전에 고향을 떠나 서울(청구인은 1950년대 初라고 주장하나 그 확인은 할 수 없고, 다만 1958년도에 출생한 청구외 OOO의 출생신고가 1961년 서울에서 된 점으로 볼 때 청구외 亡 OOO이 고향을 떠난 시기는 적어도1950년대 말인 것으로 보임)에 직장(OOOOO사무소 등)을 가지고 있어 고향의 재산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1984.10.17 청구외 OOO(청구외 亡 OOO의 조카)이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청구외 OOO, OOO, OOO의 보증을 받아 청구외 亡 OOO 소유의 쟁점토지 등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고, 이를 청구외 OOO이 청구외 亡 OOO에게 알려줘 청구외 OOO의 재산편취를 막은 사실(청구외 亡 OOO의 이의신청으로 1985.1.17 청구외 OOO이 위 등기신청 철회)이 있어 청구외 亡 OOO이 청구외 OOO에게 평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亡 OOO의 장남 청구외 OOO이 91년도 에 작성한 일기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91.9.26자 작성분에 큰아버지의 아들 청구외 OOO이 부동산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 등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기도한 사실 및 그 기도를 철회하게 한 과정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주장이 사후 꾸며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그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5,000,000원임을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매매가액에 관한 또 다른 직접적인 증빙의 하나인 검인계약서에 매매가액이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 및 그 계약체결당시의 증인이라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5,000,000원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父 청구외 亡 OOO이 청구외 OOO 덕분에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을 계속 보전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고마움에 대한 답례로 쟁점토지를 당시의 시세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매수인이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을 보유하면서 장기간 거주하여 온 사실이 있는 등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저가양도주장이 진정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21,938,115원)이 그 실지양도가액(5,000,000원)을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5,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