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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7구합614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및 전자화폐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3. 3. 24.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2,400여 명을 사용하여 신용카드 사업, 할부금융, 리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1995. 1. 9. 삼성그룹에 입사하여 삼성중공업 및 삼성캐피탈을 거쳐 2004. 2.경 원고로 발령받았고, 2015. 12. 15.부터는 원고 B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6. 30. 거래처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재무회계팀에서 법인카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을 만나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D에게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의 ‘님포매니악’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 30대 초반의 여성이 자기 만족도가 높다는 내용의 이야기 등을 하였고, D의 손가락 부분을 접촉한 바 있다. 라.

D은 다음날인 2016. 7. 1. 참가인에게 ‘안녕하세요 차장님. 제가 어제는 경황이 없어 말씀을 못 드리기도 했고 되짚어 생각을 해봤는데 친근감 있게 대하려고 하신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상당하여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업무적인 관계에도 일반적인 대화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이가 있다고 해서 걸러지지 않는 대화에 대해서 편하지도 않을뿐더러 터치가 되는 제스쳐는 제 입장에서는 놀라고 불쾌했기 때문에 한번은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연락드립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참가인은'안녕하세요.

사과합니다.

제가 D님을 상당히 불쾌하게 했습니다.

많이 당황하고 놀라셨을 거에요.

저의 언행을 조심하겠습니다.

말씀해주어서 제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해요.

혹 이번 일로 어색하거나 불편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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