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21:2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운암지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 E(20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부 거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등, 차적조회(B),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