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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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3-04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반도체장비인 CVD*는 크게 PF(Platform)과 PM(Chamber) 등 두 가지 부품으로 구성됨(‘붙임 1’ 참조)
* 박막증착장비(Chemical vapor deposition) IC(집적회로) 등의 제조공정에서 기판 위에 실리콘(규소) 등의 박막(얇은 피막)을 만드는 제조 장비
◈ 국내 반도체장비 제조 보세공장이 PM은 보세공장내에서 제조를 하고, PF는 일본에서 무상공급을 받아 보세공장에서 결합(SET구성) 작업을 할 경우 PF가 보세공장 반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반입대상 물품)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3-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보세공장이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생산한 물품과 세트 구성(결합) 작업을 하기 위해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은 유․무상 여부에 상관없이 “보세공장 고시 제12조 제3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여 보세공장 반입대상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