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광2508 (1992.0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을 미등기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직할시 서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90.4월 주식회사 OO고속(이하 “OO고속”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구 OO동 OOO소재 전5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4.20 청구외 OOOO주식회사 전남지사 주택조합 (이하 “OO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18,278,630원 및 동 방위세 23,655,72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1 심사청구를 거쳐 91.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90.4월 OO고속으로부터 쟁점토지를 68,629,000원에 취득하고서 미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중 OO주택조합이 쟁점토지를 동 조합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청구인을 회유할 목적으로 198,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주택조합에게 이전해 주었던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행위를 자산의 미등기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OO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198,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가가 아니고 청구인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의 자금이므로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 “미등기 양도 자산의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7항에는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4월 OO고속으로부터 취득 한 후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90.4.20 청구외 OO주택조합에 미등기 양도한 사실이 OO지방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시 적발, 처분청에 통보되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0,736,000원으로 취득가액을 68,629,000원으로 하여 미등기 전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OO고속으로부터 토지매입가만을 주는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소유권 이전 수속중 OO고속과 OO주택조합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OO주택조합측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198,000,000원을 주고 소유권을 OO고속으로부터 이전해 간 것이므로 198,000,000원에서 청구인이 OO고속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131,420,710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매매(양도)계약서는 OO고속이 OO주택조합에 매매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당시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로서 OO주택조합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00,736,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처분청 과세관계서류 및 OO지방 검찰청 수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를 미등기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미등기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90.4월 OO고속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0.4.20 OO 주택조합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바 OO지방 검찰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혐의로 조사하던 중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미등기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고속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OO주택조합이 조합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요구해 이를 거절하자 동 조합이 청구인을 회유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198,000,000원을 주고 OO고속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미등기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과정에 동 조합으로부터 받은 198,000,000원과 쟁점토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종합소득(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7항에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주택조합에 이전함에 있어서 동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98,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가가 아니고 동 조합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준 회유성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거래의 금액을 회유성 자금으로 받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는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OO지방 검찰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중 OO주택조합 장 OOO의 91.6.2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동 조합이 청구인에게 200,736,000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조합의 현금출납부에 의하여 위 금액의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고속으로부터 취득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행위를 미등기양도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0,736,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OO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198,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의 일부로 받았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