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787 (1993.9.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함께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 답 1379.2㎡를 83.10.2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동 토지중 76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5.15 공유자와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36,000,000원이라고 신고한데 대하여 공동취득자인 OOO는 그 취득가액을 100,000,000원이라고 신고하여 서로 다르게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9,104,460원 및 동 방위세 6,065,610원을 93.1.16자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신고내용이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한 청구외 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상의 매매가액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시의 소개인이라는 청구외 OOO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취득한 청구외 OOO는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바, 이를 보면 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한 336,000,000원 보다 낮은 100,000,000원이고 부동산 소개인은 OO복덕방 OOO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거래가액은 그 평당가액 800,000원에 취득면적 417평을 곱한 금액이 333,600,000원이되어 이 금액은 동 확인서의 거래가액 336,000,000원과 일치 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고, 또한 취득시의 가액이 800,000원이고 양도시의 가액이 972,000원이라면 지가상승율은 112.15%가 되는데 이는 취득일(83.10.29)과 양도일(90.5.15)의 전국 평균지가상승율 240.7%에 훨씬 미달한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서울 인근지역이고 지가급등지역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라.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바, 청구인은 신빙성이 없는 취득가액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