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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1-153 | 심판청구 | 2012-03-3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1-153

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2-03-3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본안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9.1. 수입신고번호 *****-09-******U호로 ○○○의 ○○○ Co., Ltd.로부터 수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원으로 재산정하여 2009.9.10. 청구인에게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위「국세기본법」제68조 및 「관세법」제13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경정·고지서를 받은 날(2009.9.11.)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12.1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경과한 후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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