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중1911 | 상증 | 2021-04-22
[청구번호]

조심 2021중1911 (2021.04.2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의 2015.12.29.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 전 주식소유비율(26.4%)을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위 주식 1주당 발행가액OOO과 평가가액OOO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1.1.11. 청구인에게 2015.12.2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2021.3.4. 통보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5.12.29.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