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513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413,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2.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413,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2.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