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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037
지시명령위반 | 2016-04-21
본문

개인정보 사적조회(파면→해임)

사 건 : 2016-37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2. 30.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전산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0. 16. 23:20경, ○○파출소 내에서 소청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을 단속하였던 ○○경찰서 경위 B 및 그의 가족(처‧자녀)을 8회 조회하였고, 2013. 11. 18. ~ 2014. 1. 28.의 기간 중에는, 자신의 이를 부러뜨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였던 C(36세)를 24회 조회하였으며, 2013. 3. 14. ~ 2015. 9. 30.에는 파출소 식당아주머니(D, 45세)를 25회 조회하는 등, 동료경찰관 및 민간인 총 25명의(경찰 11명, 민간인 14명) 개인정보를 144회에 걸쳐 사적으로 조회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본 건 비위가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본 비위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처분청은 소청인이 2013. 11. 18. ~ 2015. 10. 16. 동료경찰관, 옛 애인, 친구 등 총 25명의 개인정보를 144회에 걸쳐 사적으로 조회하였다는 이유로 소청인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던바,

비록 조회대상자 중에는 소청인과 악연이 있었던 ○○경찰서 경위 B 등이 있었으나, B는 15년 전에 소청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하였던 직원으로서, 상식적으로 소청인이 아직까지 B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총 25명의 조회 대상자들과 소청인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은 소청인이 순전히 호기심으로 이들의 신상정보를 조회한 것임을 방증한다.

한편, 단순 무단열람으로 파면 처분을 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고, 2013. 3.부터의 사적조회행위를 문제 삼아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결이유에서 나타나지 않는 처분청의 저의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소청인은 경찰생활 동안 총 17회나 표창을 받는 등 그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자 소청에 이르게 되었다.

3. 판단

소청인은 본 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으나, 자신의 비위가 단순 호기심에 의한 사적조회임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2. 12. 24 ~ 2015. 10. 16. 기간 중, 동료 경찰관 및 민간인 총 25명을 대상으로 144회에 걸쳐 사적으로 조회하여 대상자들의 개인정보자기관리권을 침해하였던바, 본 건은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적조회 대상 및 횟수가 광범위하고, 소청인은 2014. 11. 28. 폭행으로 정직1월 처분을 받아, 자숙하며 업무에 매진하여야 할 입장임에도 이번 비위를 저지른 점, 소청인은 본 건 이외에도 징계 전력이 7회나 있는 점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업무상 필요 외에 사적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히 조회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이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비위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상당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3항에서는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취급, 처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일견 원 처분에 상응하는 중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함에 그치지 않고 퇴직급여나 수당의 감액, 공직취임 제한 등이 따르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점에서 그 불이익과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비위 정도의 균형을 고려하고, 소청인이 조회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였거나, 유출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2014. 11. 28. 폭행으로 정직1월 처분을 받은데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에 발생한 소청인의 사적조회 행위는 총 144회 중 35회에 불과한 점, 비록 감경대상 표창은 아니더라도 재직기간 동안 17회의 표창수상경력이 있고, 경찰조직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감안한다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그러므로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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