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3166 | 양도 | 1996-04-12
[사건번호]

국심1995광3166 (1996.04.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 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2.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 OO 대지 325㎡를, 93.12.28 같은곳 320㎡를 취득하여 그 중 588.606㎡ (588,606/645,000)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청구외 OOO 등 61인에게 동일자로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귀속 종합소득세 40,531,4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이의신청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OO상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쟁점토지는 OO은행에서 청구인명의로 청구인 명의에서 OO상가 번영회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바 없고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8,358,870원에 취득하여 205,233,000원에 분양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함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8,358,870원에 취득하여 205,233,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OO상가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OO은행으로부터 매수하여 상가 분양자들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OO상가의 이사장으로 있었던 기간은 82.4월부터 84.10월경 까지로서 쟁점 토지를 분양하기 약9년전에 쟁점토지 지상의 OO상가 이사장에서 사직한 사실이 청구인의 불복청구서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상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형식상 청구인의 명의로 매수하여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OO은행에서 쟁점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계약금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지고 부동산매매업의 분류를 함에 있어서도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취득하여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고 하는 규정은 부동산 매매업의 판정이 어려운점이 많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거래회수에 부합하여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일괄매수후 분할 양도한 이건의 경우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 OO 325㎡는 93.12.4에, 같은곳 320㎡는 93.12.28에 취득등기하면서 쟁점토지를 동일자로 청구외 OOO 등 61인에게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 건 매매와 관련하여 94.5.31에 93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도한 바가 없다고 하나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93년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있고,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 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판례 94누 11170, 95.3.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