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1:07 경 대전 유성구 용계동에 있는 도로 교통공단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원골 네거리 쪽에서 도안 동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 기상 녹색 화살 표의 등화가 아님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기의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19 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 및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19 세) 이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우측 측두골 골절을 동반한 우측 안면 신경의 마비 및 뇌척수액 누출로 인한 와우의 비가 역적 손상으로 우측 청력 회복 불가의 불치의 상해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 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증언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