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1343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19. 6.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19. 6.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