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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1343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19. 6.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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