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0646 (2010.11.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이 추후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1.25. 이후 OOOOO OOO OOO OOOOO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5.8.5. OOO의 명의를 빌려 같은 시 OOO OOO OOOOOO 대지 2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억850만원에 취득한 후, 2006.10.20.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1,731,510,000원으로 과다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상 취득가액 17억3,151만원과 실지취득가액 4억850만원의 차액 13억2,301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에게 송금한 금액 1,128,688,00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 194,322,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8.2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OOO에 대한 소득처분금액 1,128,688,000원은 원금상환으로 인정되어 이의신청 결정에서 취소결정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과다계상한 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투자자에 대한 차입금 변제 및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회사의 경비로 지출한데 대해 제3자의 명의를 빌린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았고, 추후 가장매매로 쟁점금액을 장부상 기재없이 차입금 변제 및 가수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탈법행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은 후, 사업이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회계 관련 분야의 직원이 없어서 이미 명백하게 밝혀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조세전문가의 도움으로 탈법적인 부분에 대해 장부와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경영하는 1인 회사나 다름이 없어 모든 경비는 대표이사의 판단에 따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집행하였고, 이 때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 개인 자금을 수시로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충당하면서 이 건의 경우도 대표이사가 회사의 통장으로 즉시 입금처리하지 못하였지만 수시로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부동산실명거래를 위반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것과 오류·탈루가 있는 법인세 신고내용을 세법에 의해 경정처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청구법인이 부동산실명거래를 위반하면서 고액의 토지취득원가를 과다계상하여 법인 자금을 사외유출시킨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을 청구법인 스스로 위반한 것이며, 관련법령에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명백하게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토지취득원가를 과다계상하여 사외유출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이 실제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관련 지출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이실제는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2.19. 단서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1998.12.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1998.12.31. 개정)
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1998.12.31.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2005.2.19.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 결과 장부상 취득가액 17억3,151만원과 실지취득가액 4억850만원의 차액 13억2,301만원 중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에게 송금한 금액 1,128,688,00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쟁점금액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에서 OOO에게 소득처분한 금액 1,128,688,000원은 원금상환으로 인정되어 취소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통장으로 즉시 입금처리하지는 못하였지만, 수시로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경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제3자(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과다계상한 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투자자에 대한 차입금 변제 및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회사의 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OOO OOO OO OOOO OO
(OO O OOO, O)
(나) 청구법인은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수시로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충당하게 되고, 이 건의 경우도 대표이사가 수시로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표2>와 같이 가수금 입금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금내역이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OOOOOOOOOOOOO OOOO
(OO O O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부동산실명거래를 위반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것과 오류 · 탈루가 있는 법인세 신고내용을 세법에 의해 경정처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추후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