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 2001서0998 (2001.08.06)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장남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규정에 준용】
[따른결정]
조심2018광1204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2001.3.2 청구인들에게 한 1999년도분 상속세 1,535,113,340원의 부과처분은 )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중 정기예금 380,000,000원과 동 예금이자 7,534,223원 합계 387,534,223원은 피상속인의 처 OOO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위 예금액에 상당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374,307,237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9.4.1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장남 OOO 명의로 1986.8.27~1995.4.24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OOO리 OOO외 6필지 토지 4,939㎡ 및 위 지상 건물 1,797.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3,084,591,595원 중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해 피상속인의 처 OOO이 상속받은 정기예금 380,000,000원과 동 예금이자 7,534,223원 합계 387,534,223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462,480,38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쟁점예금액은 처 OOO에게 실제 상속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374,307,237원을 부인하여, 2001.3.2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1,535,11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1995.7.1 이후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유예기간이내에 실명등기하도록 규정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OOO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소송에서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12.27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등기 명의자를 실제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의 합의하에 청구인들 대표로 피상속인의 차남 OOO에게 은행관련업무와 세금납부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OOO는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위임장과 청구인들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OOO 명의로 예금계좌를 변경하였는 바, 이는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청구인들 상호간에 상속세 부담액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체납할 소지가 있어 제반 신청 및 신고 업무 등을 단일화하고 계산상의 번거로움과 다툼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OOO는 위 위임장에 따라 금융재산을 관리하다 청구인들을 대표하여 99.10.18 상속세 362,611,160원을 자진납부하고, 2001.3.30 경정고지된 상속세 1,535,113,3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예금액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처 OOO에게 실질적으로 상속된 재산임에도 쟁점예금액을 OOO 명의로 예금계좌를 변경하였다 하여 쟁점예금액에 상당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은 OOO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농지나 잡종지로서 현지인만이 취득할 수 있어 OOO의 주소지를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여 취득하게 하고, 동 지상에 건물을 증축한 후, 이에 따른 등록세․취득세 등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 소송은 원심에서 실명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피상속인 OOO이 사망직전 합의에 의하여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중 배우자상속분에 대하여 실제 분할없이 단순히 분할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OOO(주식회사 OOO화학 대표이사)는 1999.10.11~10.1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3,084,591,595원을 OOO 명의 OOO은행 OOO지점 계좌에 입금한 후, 1999.12.12 위 입금액에서 출금하여 개인채무 100,425,401원을 상환하고, (주)OOO화학 대표자 가수금으로 사용하였으며, 1999.12.23 OOO의 상속재산 명목으로 11억원을 송금하는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용․처분하였으며, OOO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일 전에 청구인들 개인명의로 분할하여야 하나 분할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은 금융재산으로 보아 쟁점예금액에 상당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의 장남 OOO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예금액을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괄호 생략)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괄호 생략)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9.4.1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장남 OOO 명의로 1986.8.27~1995.4.24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3,084,591,595원 중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해 피상속인의 처 OOO이 상속받은 쟁점예금액 387,534,223원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실제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462,480,38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쟁점예금액은 처 OOO에게 실제 상속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예금액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 374,307,237원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법원의 기각판결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인 OOO 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상속인의 장남 OOO 명의로 1986.8.27~1995.4.24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OOO를 상대로 1996.12.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8.7 동 법원에서 부동산실명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기각결정(96가합22295)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1999.4월 화해하고 항소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전시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을 모아 보면, 일반적인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1995.7.1부터 명의신탁약정과 동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되, 다만 1996.6.30까지 1년의 유예기간내에 실명등기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유예기간내에 실명등기를 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OOO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고, 동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행해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원매도자에게 귀속하게 되나, 피상속인은 원매도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인 OOO를 상대로 무효가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후, 원매도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결국 그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처 OOO의 상속재산으로 분할하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상속세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상속세 납부후 배분할 금융재산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해 분할한 상속재산의 지분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처 강정순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중 380,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대로 상속등기된 사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1999.10월), 상속세 신고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순상속재산가액 총액 6,904,975,879원중 처 OOO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은 1,595,609,688이며, 이에 대한 납부할 세액은 349,937,067원임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OOO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관계업무(OOO은행과 OOO은행에 있는 OOO 명의의 예금, 금전신탁, 채권, 기타의 인출처리 등) 및 세금납부(추후 발생분 포함) 등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고 있음이 위임장(1999.10월)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는 위 위임장에 따라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OOO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관리하면서, OOO 명의 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에서 1999.10.16 21,000,000원을 인출하여 상속부동산의 등기이전수수료 지급 및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법무사 OOO의 영수증 및 등록세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9.10.18 381,866,81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세 362,611,160원을 자진납부하고, 같은 날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19,255,65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2001.3.30 OOO 명의 OOO은행 OOO지점 OOO 계좌에서 530,999,592원, OOO 계좌에서 505,589,615원, OOO 계좌에서 467,917,856원을 인출하고, 처 OOO 명의 OOO은행 OOO지점계좌(OOO)에서 30,606,277원(1999.12.23 OOO가 30,000,000원을 처 OOO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인출하여, 2001.3.30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한 상속세 1,535,113,3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예금계좌 및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피상속인은 (주)OOO화학(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이 1999.11.10 현재 OOO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대출금 잔액이 2,126,451,490원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금융자산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OOO는 위임장에 따라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관리하면서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부동산의 등기이전수수료, 취득세 및 상속세를 납부하고, 위 납부액에는 쟁점예금액 380,000,000원으로 처 OOO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 349,937,067원을 납부한 금액이 포함되고, 나머지 예금액은 처 OOO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등기이전수수료, 취득세 등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 OOO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대로 쟁점예금액을 상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예금액을 처 OOO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