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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092 | 양도 | 1994-11-18
[사건번호]

국심1994중4092 (1994.1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6.15 취득하여 93.5.24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94.1.2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66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의 父 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던 것으로서 93.2.21 청구인의 父 OO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협의상속하여 등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으로 부터 명의수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당초 실질취득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父가 취득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전혀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시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 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를 보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확인이 되지 아니하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등기부등본상으로도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시로부터 취득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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