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0433 (1993.6.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면적은 양도한 쟁점토지의 면적과 같은 201㎡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국심1991서12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
① 청구인외 119명이 81.7.27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 OO 임야 39,672㎡를 취득하고 청구인외 119명의 명의로 지분등기(청구인 지분은 330.6㎡임)하고, 82.12.13에 위 토지소유자들(토지소유자들은 주택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함)이 부산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지내의 도로·공원부지는 사업완료와 동시에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음.
② 위 주택건립추진위원회가 84.6.8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소유자별로 분할등기(청구인 지분은 취득당시에는 330.6㎡이었으나 도로·공원용지 등으로 일부 전용되어 201㎡로 됨)하고, 84.9.18에 위의 택지조성공사에 따라 발생한 도로·공원용지를 부산직할시에 기부(증여)함.
③ 청구인은 84.9.18 분할받은 토지 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17 양도함.
나. 청구인은 90.11.29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자는 84.6.8, 양도일자는 90.10.17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함.
다. 처분청은 92.8.16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81.7.27로 보고 취득 및 양도한 면적을 201㎡로 보아,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6,940,970원 및 동 방위세 7,421,470원을 부과함.
라. 청구인은 위의 92.8.16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2.10.12 이의신청, 92.12.8 심사청구를 거쳐 93.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81.7.27 청구외 119명이 주택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주택건립추진위원회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 OO 임야 39,672㎡를 취득한 후, 택지를 조성하여 84.6.8 청구인에게 분할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84.6.8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81.7.27로 본다면 취득당시의 면적을 330.6㎡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외 119명이 임야 39,672㎡를 취득하여 120분지 1씩으로 공유지분 등기하고 청구인외 119명이 공동으로 택지조성사업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여지므로 별도로 주택조합 등을 설립하여 주택조합과 청구인들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설사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토지를 취득 등기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라 할지라도 조합원들의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취득등기일 즉 명의신탁일임, 국심 91서1239, 91.9.9 동지), 또한 청구인등은 임야 39,672㎡를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함으로서 도로 및 단지내 시설에 필요한 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을 분할하여 청구인외 119명이 당초 면적보다 감소된 면적을 소유하게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토지의 취득일인 81.7.27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81.7.27인지 아니면 84.6.8 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330.6㎡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1㎡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81.7.27인지 아니면 84.6.8인지에 대하여
① 청구인외 119명은 81.7.27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 임야 39,672㎡를 취득하여 지분등기를 한 후 택지조성공사를 하였고, 청구인은 택지조성공사비 분담액을 84.6.8에 지급하고 분할등기를 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고 분할등기한 날인 84.6.8이 취득시기라고 주장하나, 그 택지조성비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의 잔금이 아니라 취득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규정한 설비비와 개량비라고 보여진다.
② 청구인외 119인은 81.7.27 위의 토지 39,672㎡를 취득하고 각각 지분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1.7.27 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한 면적을 330.6㎡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1㎡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① 청구인외 119명이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 임야 39,672㎡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그 택지를 각 개인별로 분할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환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② 토지소유자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경우 위의 공제액에는 설비비와 개량비가 반영되어 계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은 201㎡가 되어야 할 것이다.
③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면적은 양도한 쟁점토지의 면적과 같은 201㎡로 하고 취득가액은 90.5.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