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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8 2015고단3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5. 4. 7.경까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대리점의 대리로서 음료수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거래처인 ‘F슈퍼’ 상점에서 위 상점 업주로부터 음료수 판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판매대금 중 479,500원을 마음대로 집세 등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5. 3. 말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총 20곳에서 수금한 음료수 판매대금 중 합계 17,524,492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 3회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1,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변론종결후 배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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