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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양도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전0359 | 양도 | 1992-05-30
[사건번호]

국심1992전0359 (1992.05.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논산세무서장이 91.5.20 청구인에게 한 85년 과세기간분 양도

소득세 71,723,160원 및 동 방위세 14,343,930원의 과세처분은

별지 내역 토지 6필지 326,763㎡의 양도가액을 320,000,000원

으로 하여 이 중 논산군 연산면 OO리 O OOOO 임야

251,802㎡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산

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기 소유인 『논산군 연산면 OO리 OOOOO 임야 251,802㎡(76,169평)』를 당초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5.9.9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다음 달 29일 당초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외 OO학원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위 학교법인에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평당 3,200원 합계 243,744,336원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5,724,441원으로 하여 91.5.20 청구인에게 8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1,723,160원 및 동 방위세 14,343,9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및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며,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를 학교법인 OO학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증여”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위법하며, 평당 양도가액 3,200원이 근거가 없는 것이고, 총매매대금에 수목·과수·조경석등이 포함되어 있어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사실을 진술하였고 양도대금도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양도자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이 연명으로 이 건 토지를 위 학교법인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강경경찰서의 통보에 따라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양도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나) 이 건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한 것인지 여부와 유상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쟁점 (가)에 대하여 :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청구인의 처 OOO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양도대금도 청구인이 사용하는 등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해 왔으며, 검찰의 사건처분결과 기록(90형 제OOOO호)을 보면, “등기부상 소유권명의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남편인 같은 피의자 OOO(청구인)으로 이 건 매매계약이나 매도대금 수령, 기타 모든 일을 OOO이 하였으며”하는 기록이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 (나)에 대하여 :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외 OOO을 매도인으로,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을 매수인으로, 총매매대금을 108,253,900원으로 하여 85.8.26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별지 내역의 토지 6필지 326,763㎡중 이 건 토지(임야)와 田은 매매로, 나머지 토지(畓 3필지, 垈)는 증여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9.9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학교법인 OO학원이 당초 “구두약정”시에는 과수·수목·조경석등 합계 6억원 이상 상당액을 3억2천만원에 양도하되, 이 건 토지 251,802㎡와 대지 2,955㎡는 증여로, 나머지 토지 전·답 등 농지 4필지 합계 72,006㎡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하며, 또한 청구인이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청구인의 자식도 장차 위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양도 또는 기증한 것이며, 실제 매매대금 320,000,000원은 85.6.5 계약금 30,000,000원, 85.8.26 중도금 78,253,900원, 85.8.28 잔금 211,746,1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위 학교법인의 사정(공식적인 예산 및 자금부족)으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매매대금총액을 실제와 달리 학교법인이 임의로 108,253,900원으로 한 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85.9.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 당초의 구두약정내용과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알고 위 학교법인에 항의하자 위 학교법인은 같은 해 10.28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다음 날 29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등기를 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는 바,

첫째, 85.7.25 위 학교법인이 청구외 OOO(등기상 소유자)의 인감을 보관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둘째, 이 건 토지등 전체 매매대금이 위 학교법인이 비치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08,253,900원이 아니고, 추후 밝혀진 320,000,000원이며, 또한 이 금액에 과수·수목·조경석등 다른 재산의 양도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셋째, 위 학교법인이 청구인과의 당초 구두약정과 달리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곧 이를 바로잡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넷째, 강경경찰서장이 청구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으로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91.3.7 동 검찰은 이를 무혐의로 불기소처분(90형 제OOOO호)한 점 등.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는 다른 토지 5필지 등과 함께 당초 구두약정에 의하여 위 학교법인에 양도된 것으로서 개별자산을 구분하여 양도하거나 증여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토지 6필지 합계 326,763㎡를 시가보다 저가인 320,000,000원에 양도하되 청구인의 위 학교법인 이사취임등의 조건을 붙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며, 당해 양도가액에 토지이외의 자산가액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6필지 합계 326,763㎡에 대한 양도가액이 320,000,000원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전체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이 건 토지가 차지하는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산정한 다음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 단서, 제4항 제1호 및 제115조(기준시가)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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