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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692 | 법인 | 2015-05-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5692 (2015.05.0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은 자금의 융통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표자가 법인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회생시키기 위해 개인재산을 양도하는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회사에 대여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ㆍ관리해 왔고, 쟁점금액의 발생으로 가수금이 증가하였다가 가공매출액과 상계하여 다시 감소하였으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남아 있는 가수금도 채무면제되어 대표이사가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공매출액이 가수금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구2325 / 조심2011중5128 / 국심2001중0287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4.7.8.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및 2012년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OOO은 가공매출액 OOO이 오OOO의 가수금과 상계되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와 장부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여성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경영난으로 운영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의 허위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3.24.~2014.6.1.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은 매입처에게 지급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 등의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았다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OOO 및 대표자채무인 가수금으로 계상한 OOO의합계 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8.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분 OOO 및 2012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오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순전히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법인세의 탈루 또는 법인자금의 편취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이는 2009년 결손금 약 OOO 및 2010년 결손금 약 OOO이 발생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 지급어음의 할인 금액의 대부분이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쉽게 알 수 있다.

(2)쟁점가수금이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서 상여로 처분되기 위해서는 사외유출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외유출이 없었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어음할인 금액은 청구법인으로 다시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며, 자금 흐름의 선후 관계를 따져 보더라도 지급어음을 교부한 후 그 할인금액이 먼저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후 나중에 지급어음이 결제되어 출금되는 것이어서, 사외유출을 전제한 전형적인 거래구조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자금난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융통한 구조에 불과하다.

(3)대표자 가수금이 가공매출로 계상한 외상매출금 OOO과 상계된바 있고, 이에 따라 2011년에 발생한 가수금 OOO은 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상반기에 발생한 가수금 OOO도 2011년 하반기의 가수금 감소 처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리되었으며, 가공매입으로 인한 가수금이 가공매출로 인한 외상매출금으로 정리되었으므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어음 할인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데, 대표자 가수금이 애당초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가수금의 거래 상대방인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는 가수금 설정 잔액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잉여금 증가로 계상한 경우 및 대표자 가수금을 채무면제받은 경우 및 가공매출 채권과 가공매입 가수금을 상계한 경우 등이 있는바OOO, 청구법인의 경우는 가수금이 가공매출 계상으로 인하여 모두 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상당한 자금난에 봉착해 있어 이미 있던 대표자 가수금마저도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실제로도 회생계획에 따라 대표자 가수금 잔액 약 OOO이 면제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쟁점가수금은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공 채무여서 대표자에게 귀속될 수 없고,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5)「 법인세법」제106조 제4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인바, 가수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 상당액을 직접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므로 그 금액을 회수한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한편,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있어 실물거래 없는 매출액 약 OOO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회수한 쟁점가수금은 익금에 산입된 결과가 되어「 법인세법」제106조 제4항을 준용하여 대표자 가수금에 대하여 상여가 아닌 유보로 처분되어야 한다.

(6) 국세청은 가공매입 후 거래처 계좌로 입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다시 법인계좌로 회수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는바OOO, 쟁점가수금의 경우 관련 경비가 손금불산입되면서 유보로 처분되어야 한다.

(7) 「소득세법」 제155조의4에 따르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는바,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출자전환됨에 따라 지배주주가 오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고, 쟁점가수금은 회생절차 개시일(2012.8.29.) 전에 자금의 융통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소득처분이 타당하더라도 그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일 전에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소득세법」제155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부당하다.

(8) 「 법인세법」제106조 제4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인바,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쟁점미입금액은 어음할인 금액 중 대표자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가수금을 약 OOO이나 초과하는 약 OOO의 대표자 가수금을 가공매출 계상과 함께 차감 처리한바 있으므로 결국 대표자는 약 OOO의 가수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어 쟁점미입금액을 변제받을 가수금과 상계한 결과와 동일하므로 쟁점미입금액은 상여가 아닌 유보로 처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쟁점가수금과 쟁점미입금액은 자금의 융통과정에서 발생할 것일 뿐 대표자가 법인의 재산을 사외유출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9)처분청은, 가공매입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인데 반해 가공매출은 현금매출(세금계산서 수수하지 아니한 매출)이기 때문에 쟁점가수금에 대응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가공매출은 쟁점가수금을 감소시켜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수할 이유가 없었고,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고 하여 직접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금액이 상이한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가공매출로 인하여 감소된 가수금이 쟁점가수금보다 크면 쟁점가수금이 대표자에게 귀속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즉 가공매출로 감소된 가수금이 쟁점가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대표자에게 귀속할 수 있으므로 소득처분이 가능하지만 큰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할 수 없어 소득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단순히 금액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10)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이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을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처분청은 두 가지 쟁점가수금을 가공매출과 상계한 것과 실제 채무조차도 변제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표자 가수금이 회생절차에서 채무면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표자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여 채권을 오히려 인정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은 대표자가 신고한 채권이 가수금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가수금 외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도 신고하였기 때문이므로 쟁점가수금이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미 쟁점가수금이 가공매출을 통하여 모두 감소되어 나머지 가수금 잔액OOO은 실제 채무 금액 또는 그 보다 작은 금액이어서 법원으로부터 그 채무를 인정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급여와 퇴직금도 실제 채무이므로 마찬가지이다). 즉 회사자금 편취를 위하여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채무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대표자 가수금이 면제된 사정을 쟁점가수금이 변제가 예정되지 아니한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대표자가 쟁점가수금을 계상한 후 모두 가공매출과 상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계된 후의 가수금 잔액은 회생계획에 따라 당연히 면제될 예정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으므로 대표자가 쟁점가수금을 회수하여 그 상당액을 편취하여 이익을 얻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가수금은 청구법인이 채권자인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로 대표이사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것이고, 회계처리 당시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가수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OOO.

또한, 쟁점가수금은 대표이사 채무,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는데 당초 대표이사 채무가 아닌 선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것은 애당초 변제를 예상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과 청구법인의 가공매출금액을 상계처리하였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가공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대표이사 채무와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등 11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는 전액 세금계산서 수취분인데 반해 가공매출은 전액 현금매출이며,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직접적으로 대응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법인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대표자 채무 잔액 OOO이 모두 채무면제되었는데 이는 대표이사 가수금이 애당초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수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2년 대표이사 채무계정은 수시로 입출금이 반복되었으며, 2012년 8월에 잔액이 OOO이었는데 2012년 8월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대표이사 오OOO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받을 개인채무로 OOO을 신청한바 있으며, 이후 법원은 이 채무 전액을 면제하였는데 이는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인정받은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을 OOO이나 초과하는 OOO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여 대표이사 채무와 상계처리하여 쟁점미입금액은 변제받은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것과 결과가 동일하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출금액과 쟁점미입금액은 대응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미입금액은 이미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사외유출된 후 다시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금액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14.1.1. 신설)

부칙(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0.7.1. 설립된 여성용 OOO 전문기업으로 2012.8.2. 판매부진으로 당좌거래가 중지(부도발생)되었고, OOO법원은 2012.8.29.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2013.1.16.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본감소 및 출자전환이 이루어져 납입자본금이 OOO에서 OOO으로 OOO 감소한 사실이 감사보고서 등에 나타나고, 가수금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 OOO이 면제된 사실이 회생계획안에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제시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고발요청에 따라 조사착수

ㅇ 청구법인은 자금융통을 위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음

① 청구법인이 사전에 구두로 약정한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② 금융권에 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실거래를 가장하여 전자어음·기업구매자금대출 금액을 매입처에 지급토록 함

③ 매입처는 대금 수령 후 매입처가 부담할 부가가치세 및 제경비를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 등(친인척, 경리직원)에 입금

④ 대표이사는 이 금액을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 후대표자 단기채무 또는 선급금 등으로 회계처리

* 한편, 거래처에 지급된 전자어음발행금액·기업구매자금 대출금액은 어음지급일(대출일)로부터 통상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청구법인이 금융권에 대금을 결제함(전자어음은 발행금액,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이자상당액 지급)

* 청구법인은 위 회계처리로 가공원가가 계속 증가되는 것을 우려하여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가공매출 금액을 계상(수십 회에 걸쳐 가공매출액을 회계처리한 합계는 2,772백만원으로 이 가공외상매출금은 대표자 채무와 상계처리함)

* 청구법인의 단기채무는 수시로 대표자 현금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부도발생하여 법인회생 인가결정되면서 법정관리 기준일 당시 대표자 채무로 존재하였던 2,193백만원은 채무면제로 결정되어 소멸함

(3) 조사청이 OOO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오OOO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및「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결과, 고발내용대로 기소되어 OOO법원에서 2015.1.23. 다음과 같이 판결OOO한 사실이 판결서에 나타난다.

OOO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의 가수금은 오OOO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은행 대출금으로 조성한 것이고, 이 자금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수금 계정별원장,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회계전표 등을 제시하였으며, 감사보고서 및 계정별원장에 나타난 가수금의 증감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자금의 융통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대표자가 법인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이 경영이 악화된 청구법인을 회생시키기 위해 개인재산을 양도하는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회사에 대여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이 대여금을 쟁점금액의 발생 이전부터가수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하였고, 쟁점금액의 발생으로 가수금이 증가하다가 가공매출과 상계하여 다시 감소하였으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남아 있는 가수금마저 면제되어 대표이사가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가수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을 가수금에서 상계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시기와 금액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오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와 장부 등에 의하여 가공매출액이 가수금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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