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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981 | 상증 | 2014-09-03
[사건번호]

조심2014서1981 (2014.09.03)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거래의 실질은 ㈜○○○○을 매개로 하여 ㈜◇◇◇에서 △△△△㈜을 거쳐 청구인에게 양도된 우회거래로 보이고,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은 상증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이며, ㈜◇◇◇ 발행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3274 / 조심2012중4071 / 조심2013서3724

[따른결정]

조심2014서4525 / 조심2016서2570 / 조심2016중2569 / 조심2016서25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13년 3월 OOO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 발행한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OOO으로 이하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인수 다음날인 OOO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에 양도하였고, OOO은 같은 날 권면가액 OOO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권면금액의 4%)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및 OOO 쟁점신주인수권을 1주당 OOO에 행사(각 OOO 및 OOO, 합계 OOO)한 뒤,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OOO(전환후 1주당 증여이익 OOO 전환분 OOO, OOO 전환분 OOO)에 대하여 OOO 증여세 OOO(증여세 산출세액 OOO에서 신고세액공제후 납부세액임)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 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 OOO은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에 매도하였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인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인수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OOO, OOO,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고, OOO과 OOO은 재무적 투자자의 지위에서 정상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 본건 거래를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OOO은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차입이 어려워 2009년에 OOO의 전환사채, OOO의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신주인수권을 최대주주나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매각하는 것은 거래의 관행이었던 점(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신주인수권 매각내역 중 91%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각임),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OOO으로 당시 OOO 주식의 종가 OOO보다 높아 자본이득을 취하고자 했다면 주식 현물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했고,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하향조정된 것은 자본시장법과 「증권발행공시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OOO 행사가격이 OOO에서 OOO으로 하향조정 된 것은 신주인수권 행사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23조에 의해 행사가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고, 2009년에 발행된 신주인수권 공시내역을 보면 100건 중 3건을 제외한 97건이 쟁점신주인수권 발행과 동일한 행사가액 조정조항이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항은 2014년에 발행된 신주인수권에도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은 적법하고 신주인수권 발행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인 점,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시점에 주식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대주주가 OOO로 변경되고 OOO의 상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쟁점신주인수권 매매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로써 실질과세원칙상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신주인수권 행사 전 1주당 평가가액은 OOO과 같이 관리종목에 편입된 종목의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1항,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두28919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25699판결)하여야 하는 점,

OOO은 4개연도 연속 영업손실의 발생으로 인해 OOO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2012년 10월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시점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였고, OOO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었는바, 관리종목 지정 이전 주가는OOO 정도였으나, 관리종목 지정 후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시점에 주가는 OOO과 OOO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상장유지결정과 대주주변경으로 인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적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OOO의 OOO 현재 1주당 주식가치는 OOO으로 관리종목 지정되기 이전 수준의 주가와 비슷하며,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적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한 주식가치”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경우 행사 후 1주당 평가가액(10월 9일분의 경우 약 OOO, 10월 30일분의 경우 약 OOO)이 1주당 행사가액(OOO)을 하회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OOO의 1주당 주식가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당초부터 이사회 결의로 청구인에게 일정수량의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사모형식으로 발행한 것이고,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 서식을 보면 동일한 글씨체에 동일한 형식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작성된 것이며, OOO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 당일 매각하는 등 중개수수료OOO를 수취할 목적으로 개입한 것이고, 이사회 회의에 의해 매각상대방으로 지정된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의 50%를 양도하는 등 OOO은 투자의사 없이 단순히 투자자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시키는 역할만 수행한 도관으로 OOO의 특수관계자(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실질적인 투자자인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기전 OOO자로 쟁점신주인수권 조정가액 적용방법을 유리하게 변경한뒤 청구인만이 행사하지 않고 쟁점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로써 청구인의 주식 취득수량은 기존 OOO에서 OOO로 6배 이상 증가된 점,

청구인 외 3인이 OOO를 행사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OOO 투자, OOO 행사하여 OOO 이익 등), 행사가능 시기 이후라야 진정한 손익이 발생하므로 행사중지기간의 가격변동은 투자리스크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 기간에도 2회에 걸쳐 가격하락에 연동하여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등 청구인이 투자리스크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시 주식전환행사가격 산정방식을 퇴사전에 유리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가격하락시 더 많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쟁점신주인수권 매매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신주인수권 거래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어서 상증법 제4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완전포괄주의 도입취지상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하며, 본 건은 내부 경영정보를 이용하여 대표이사가 외부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익을 편취한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처분은 정당하다.

(2)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의 기간내에 코스닥상장주식이 매매거래 정지 등이 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재산세과-46, 2011.1.24.)인바,

OOO 발행주식은 아래 <표1>과 같이 관리종목지정기간에도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가 되었으며, 주식의 매매수량 및 가격의 변동도 당시의 주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수준인 점, 주가 급등의 이유는 녹십자에서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서 재무구조개선이 된다는 발표때문이고, 가격이 하락한 것은 최대주주였던 청구인이 주식을 대량 매각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의해 제3자간 통상적인 거래가 형성되어있는데도 상증법상의 보충적평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

<표1> OOO 발행주식 거래단가 및 거래량 등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신주인수권 발행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전 1주당 주식가치 평가방법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OOO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신주인수권 행사전 1주당 평가가액 및 신주인수권 행사후 1주당 평가가액을 2개월 종가평균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며,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이력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2>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이력

(2) OOO의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2009.12.28.)을 보면, 권면총액 OOO, 만기일 OOO, 만기 이자율 2.5%, 권리행사기간 OOO, 청약일 및 납입일 OOO, 이사회결의일 OOO(사외이사 및 감사 불참), 사채 발행대상자는 OOO, 쟁점신주인수권 매각상대방은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OOO, 사채와 인수권은 분리하고, 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OOO 기명식 보통주 등의 조건으로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하고,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회사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하며,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개월, 1주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높은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제3자에게 매각되어 행사된 신주인수권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신주인수권 행사내역

(나)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이사회의사록(2009.12.28.)을 보면, 의장겸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사 OOO, 이사 OOO, 이사 OOO, 이사 OOO이 참석하여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기타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2009.12.29.),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 및 인수증, 사채대금 납입증명서, OOO의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2009.12.28.),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 OOO의 사업보고서 등이 제시되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매도인)과 OOO(매수인)의 OOO자 계약서, OOO(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의 OOO자 계약서, OOO(매도인)과 제3의 매수인과의 OOO자 계약서로서 처분청은 동일한 글씨체에 동일한 형식으로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OOO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 기간중 OOO의 이사, OOO. 사내이사, OOO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내역을 보면, OOO이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행사가액을 OOO에서 OOO으로 조정하고, 조정가액 적용일은 OOO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기타 유상증자 관련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사항(2012.6.25.), 완전포괄주의 업무집행요령, 금융기관이 투자자로서 OOO 등을 취득한 사례, OOO의 과세사례 중 단계거래원칙(Step Transaction Theory) 등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 없는 OOO으로부터 인수하는 등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규모 결손누적 등으로 인해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야 했으며, 당시의 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적용할 수 없으며, 설령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라도 OOO의 관리종목 지정으로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증여이익 계산시 “OOO의 1주당 주식가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상증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이 도입되면서 상증법상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들이제33조 내지 제42조의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어증여재산가액의 계산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환가가 가능한 경우라면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한 것(조심2013서3274, 2013.12.30. 외 같은 뜻)인바,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OOO에서 OOO으로, OOO에서 OOO으로, OOO에서 청구인으로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OOO을 매개로 하여 OOO에서 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양도된 거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로 보이고, OOO이 OOO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우회거래로 보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2중4071, 2013.11.5. 같은 뜻)

OOO은 통상적인 은행대출이자율 보다 낮은 2.5%의 이자율로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09.12.28.자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등을 보면, 이사회 결의 당시 사외이사 및 감사가 불참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쟁점신주인수권의 매각상대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OOO 대표이사 사임(2012.8.16.) 이전 제3자들의 신주인수권 행사 및 행사가격 조정으로 청구인의 주식취득 수량이 기존 OOO에서 OOO로 6배 이상 증가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서 코스닥법인 주식 등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음에도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식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취지인바, OOO 발행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닌 점(조심 2013서3724, 2014.3.18.), OOO의 관리종목 지정일(2012.3.22.) 이후 관리종목 해제일(2013.3.8.)까지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관리종목 지정 당시 거래가액인 OOO에서 OOO까지 상승된바 있어 관리종목 지정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평가기준일OOO을 전후한 거래흐름을 보면,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면서 계속하여 수십만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1주당 주식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1주당 전환가액 등×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 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 전의 발행주식 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5.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주주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⑤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16조의2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증자ㆍ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이라 한다)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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