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01:15 경 양주시 C 아파트 704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채비를 하던 중 휴대폰이 없어 진 사실을 알고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휴대폰을 찾으면 연락을 주겠다.
” 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서둘러 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 휴대폰이 없는데, 어떻게 연락을 주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 그럼 휴대폰 하나 사세요.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와인 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에 걸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콧등 부위 심부 열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손해 배상금 4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