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5.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직원으로서 개인 회생 사건 수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2013. 11. 5. 경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5. 경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에 개인 회생 신청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한 채무자들의 대출 채무에 관하여 법무법인 D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2013. 10. 1. 자 ‘ 제휴업체 거래 약정서’ 말미의 ‘ 을’ 란에 법무법인 D의 명판과 대표 변호사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다음, E㈜ 여신운용팀장 F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무법인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제휴업체 거래 약정서’ 1 부를 위조하고, 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12. 30. 경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30. 경 같은 장소에서, G㈜에 개인 회생 신청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한 채무자들의 대출 채무에 관하여 법무법인 D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 및 법무법인 D가 진행하는 개인 회생 신청 사건과 관련한 서류 발급 업무를 H 종합 민원센터가 대행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 제휴업체 거래 약정서’ 2부 말미의 ‘ 을’ 란에 법무법인 D의 명판과 대표 변호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다음, G㈜ 대표이사 겸 H 종합 민원센터 대표자인 I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무법인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제휴업체 거래 약정서’ 2 부를 위조하고, 위 문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4. 4. 16. 경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4. 16. 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