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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노29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 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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