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노29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 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 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