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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08 2012고단3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옹진군 E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1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계약금 중 2억 3,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5,000만 원이 부족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1달 후에 1억 원을 갚고, 리조트 사업에도 동참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의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리조트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명의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신한은행 노은지점 상대 수사, 기업은행 H의 전화진술, 기업은행 상록수지점 공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의 인수를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로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고, 이 사건 리조트 측에서 피고인과 상의 없이 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는 바람에 피고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나 이 사건 리조트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성사되지 못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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